공동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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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즉 정부 관점에서의 공식 가격이다. 취득세 등 세금 부과 시 사용된다.

조사·산정의 목적[편집 | 원본 편집]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열람 방법[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법적 근거[편집 | 원본 편집]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함

조사·산정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산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조사·산정 기관[편집 | 원본 편집]

  • 한국부동산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6항 )

활용 분야[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근거 적용기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4

주택의 경우

-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9조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제61조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및 제61조

주택의 경우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산세 지방세법 제4조,제1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주택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취득세 지방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4조 및 제27조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간표준액

-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액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

재건축부담금 산정

- [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 + 개발비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부과율

-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 누진 적용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무주택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3억)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도시주택기금법 시행령

별표 부표 15호

부동산의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

-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

주택자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3항

토지 및 주택의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 재산 등에 따른 부과점수별 보험료 산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4

신청자의 재산액 판단기준

- 세대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 판정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등

사전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시행 담보채무 및 재산가액 심사 시 공시가격 활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대상자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기준

-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취업후 학자금장기상환

대상자 판단기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0.04

- 재산가액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자 판단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체계 구축·운영 관련 진단기준 활용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운영

중개대상물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별지20호서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교부

- 거래예정금액에 토지 및 건물 공시가격 포함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연간사용료

- 재산가액 x 20/1000이상

- 재산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건물 : 시가표준액 x 50/100

- 시가표준액 :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사학기관 ㆍ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대학설립 ㆍ 운영

규정 제7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수익용 기본재산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함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

초 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판단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활용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기준

-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 당시 2억원(한옥 4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공동주택가격을 활용

산업기술 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기준

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

토지 및 건물의 직접비 산정시 공시가격 활용